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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동물복지 농장 살처분 명령 뒤늦게 철회

2018.05.11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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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지역 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내렸던 가금류 살처분 명령을 뒤늦게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AI 발생으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내렸던 살처분 명령을 전주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3월 AI 발생농가로부터 2.4km 떨어진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살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3km 이내 모든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의무적 살처분 대상지 500m를 넘어선 지역이고, 밀식사육이 아니라 동물복지농장의 기준에 따라 AI를 차단하고 있다며 살처분에 반발해 왔습니다.

법원은 소송 등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전염 위험성이 사라진 상황 등을 고려해 살처분 명령 유지 사유가 사라졌다며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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