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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2심서 감형...징역 6년 선고

2018.05.17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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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비리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영복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오늘(17일)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 대주단이나 시공사 등에 현실적이고 종국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초고층 복합 주거단지인 엘시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억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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