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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뒷북 징계...내일 행정처분 심의

2018.05.17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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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대한항공 '땅콩회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3년 6개월 만에 징계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당시 회항했던 기장, 객실 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땅콩회항'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입니다.

국토부는 당시 회항이 항공법 위반이라고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처분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12월 내려졌다는 점에서, 3년 넘게 징계를 미루다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건으로 봐주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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