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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추경 동시처리 통과될까

2018.05.18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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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국회가 오늘 밤 9시에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 그리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부안을 놓고 여야가 최종 대립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가 오늘 두 가지를 동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이동섭 / 바른미래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의원을 특검에서 빼자고 하는 것은 마치 최순실 특검에서 최순실을 빼자는 말과 같은 꼴입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더 많은, 더 큰 규모로,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겁니까.]

[앵커]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죠. 특검을 하기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데 이걸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여당에서는 지난번에 내곡동 사저 관련된 특검 했지 않느냐, 그 정도면 됐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또 야당에서는 최순실 특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접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지난번 합의에서는 야당이 특검법 앞에 명칭에다가 김경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대선 관련만 빼기로 합의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대상 관련해서는 상당히 진폭의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글로 쓰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사실상 말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동섭 의원 얘기를 했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 특검까지 가자는 것은 아무래도 현 정권하고 연관성을 뭔가 짚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특검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가장 쟁점을 이렇게 벌이는 이유, 여야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특검에 대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댓글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칫 김경수 의원이나 아니면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SNS상의 움직임을 특검이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대선에 불복한 것이 아니냐, 야당이 대선 불복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 경우에는 어떤 예외가 없어야 된다. 대상에 예외가 없고 성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김경수 의원을 가든 아니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것을 미리 이렇게 우리가 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양측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곡동 특검과 그다음에 최순실 특검을 비교를 하면 일단 특검보의 숫자도 다르고 수사기간이 일단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인터뷰]
수사기간이 내곡동 특검은 30일 얘기했던 거고요. 얘기했던 거고요. 이번에 아마 제안을 했던 데에는 90일 정도에 30일 정도 추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식적으로 파견되는 검찰의, 검사의 파견 수라든가 특검보의 수에 따라서 사흘 안에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규모를 줄여버린다면 제한적으로 특검을 하자, 이런 의도를 살리는 거겠고요. 폭을 넓히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선 관련 전후했던 부분을 충분히 다루자 이런 취지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기간을 두고 팽팽하게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큰 쟁점은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김경수 전 의원이죠. 경남지사 후보를 특검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들어갈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바로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잠정 합의한 바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김경수 전 의원이라는 표현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사건의 경우에는 특검 수사 범위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김경수 전 의원 건에도 당연히 예외 없이 수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좀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우에서는 드루킹 수사 그리고 드루킹과 그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댓글 활동과 아니면 자금 문제, 여기에 가급적 한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수사 범위 문제는 어차피 특검의 영역인 부분인 거고 수사 기간 그리고 특검의 범위,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늘 부분에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면 지난번에 잠정 합의한 수준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라는 선으로 특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인터뷰]
만약에 확정되지 않고 그 추상적인 용어를 그대로 넣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북미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나왔던 문건들 이후에 같은 말을 가지고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쓰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민주당이라든가 김경수 의원 관련 부분을 아예 대상에서 배제하자고 한다면 특검을 주장
했던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경찰, 검찰에 맡기지 굳이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국회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특검까지 가자고 할 이유가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 문제는 쉽게 놓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게다가 오늘 합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오늘 우연의 일치일까요? 일간지에 드루킹이 썼다는 편지가 공개됩니다. 드루킹의 편지 내용을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해 드리죠. 제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 이래가지고 옥중서한을 썼다고 합니다. 김경수 댓글조작 시연을 직접 봤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내가 댓글조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허락해 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러면서 매일 댓글조작 목록을 보고를 받고 확인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그쪽이 받았다는 겁니다. 베스트 기사로 안 올라가면, 댓글로 안 올라가면 이게 왜 안 되느냐라고 물었다.

나중에 오사카 총영사 줄 것처럼 끌면서 7개월간 자신을 농락하고 결국 센다이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참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늘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딱 나왔습니다. 이러니 오늘 이 기사 보고 아까 홍준표 대표도 무슨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이 얘기는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이긴 합니다마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방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본인이 옥중서신 비슷하게 쓴 건데요. 장제원 지금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긴급체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경찰 쪽에서 나왔던 정보들이 조금 뭔가 그동안의 김경수 의원이 주장했던 것보다는 다른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를 두고 민주당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검찰 쪽에서 확인되지 않는 뭔가 의혹을 계속 밖으로 흘려가지고 야당에서 이것을 공세의 무기로 삼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본인이 지금 내용에 보면 아까 이 이야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찰, 검찰 조사 중에서 본인의 의도를 굉장히 제약하고 억압하는 쪽이었었다. 그래서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이 특검이기는 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으로 봐서는 자기의 진실을 받아들일 특검의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경수 의원은 터무니없다고 하니까 이런 주장들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받아들여질지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결국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도 이게 갖고 있는 파급력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기자]
그런 생각은 틀림없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경수 전 의원 측에서는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드루킹의 옥중서신 내용을 보면 검찰이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그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2개만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하나는 추경안인데요. 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추경안이 같이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는 해 놨습니다. 오늘 9시에 본회의 열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 놨는데 조금 민주평화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특검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추경은 28일 본회의가 또 이제 다음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처리하자라고 이렇게 서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데. 추경안이 통과가 되려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넘겨서 소위와 아니면 전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도 예비심사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졸속 심사다라고 하는 주장은 분명히 타당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지적은 사흘 만에 3조 9000억 원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그런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밤 9시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이 지금

[앵커]
5.18날 왜 하필 하느냐, 이렇게 계속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기자]
명목상으로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졸속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는 하지만 지난 14일 본회의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되기를 호남 예산을 증액시키기로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한 데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 불만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또 추가로 이른바 구조조정 관련된 지역들에 대한 뭔가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민주평화당이 주장했던 것 하나가 군산지역의 GM 관련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부분을 그동안 확보를 하라고 확약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추은호 위원 얘기하신 대로 3일 가지고 밤새워 한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인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요. 맞물려 있는 2개의 사안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이 이번에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특금, 드루킹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드루킹 특검도 기한하고 규모라든지 대상을 놓고 논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도 그렇고 해서 오늘 5.18 38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모두가 참석하도록 9시에 맞췄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애초에 민주평화당이 주장했던 대로 월요일날 맞추는 쪽으로 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특검 관련 부분이 팽팽한 문제여서 오늘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다가는 원래 주장했던 대로 주말을 거치면서 월요일까지 가지 않겠느냐. 본회의 일자를 다시 잡아야겠죠.

[앵커]
차수 변경해서 토요일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동안에 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자]
그렇지만 아마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고 휴회결의를 하고 28일 열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회의를 아예 무산시키고 그다음에 다음 주 초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도 상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야무야 대충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홍문종 의원,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맞물려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회기 중에는 체포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 동의를 반드시 체포가 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법에는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시간은 어제 저녁 7시 40분이거든요. 그 시간도 지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돼서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시에 만약에 본회의가 열리면...

[앵커]
이거부터 하는군요.

[기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각각 바로 상정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적 과반 출석의 출석 과반의 찬성이면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 체포될 수 있는데. 만약에 부결이 됐다. 부결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결이 됐다고 그럴 경우에는 회기 중에는 체포 못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는 자동적으로 체포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또 자동적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결되면 6월 말까지는 사실상 검찰이 체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나마 이렇게 바뀐 게 지금 국회의 기득권 문제 개혁이라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과거에는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에 하지 못하면 폐기가 돼버리니까 체포동의안 청구했던 게 없어져버리는데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72시간 내에 하지 못하면 다음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두 의원 다 안건으로 부친다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부결이 되는 상황이라면 국민적인 지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5.18 38주년인데요. 관련된 인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죠. 전두환, 노태우.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경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대요. 아니, 지금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지금 경호, 경비를 우리 돈 써가면서 해야 됩니까? 국민 청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일단 두 사람은 예우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
예우가 제외되는 걸로 해당되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를 받았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을 확정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외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경비, 경호에 관한 것은 예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경비, 경호의 대상이냐. 문제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 오고 있으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 앞에서 보니까 예산이 연 9억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대 중대식이 양쪽에 들어가고 경찰관들이 8명, 9명, 10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 계속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인데. 보조적으로 경찰과 관련한 직무집행법 관련이 있는데요.

주요 인사에 대해서 경호를 하게 되있는데 굳이 이런 분에 대해서 주요 인사로 삼아서 경호를 할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일반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과연 타당한가라는 비판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청원도 올라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기 댓글인가요, 글을 봤더니 의경인데요. 내가 나라 지키려고 왔지 내가 무슨 전두환 전 대통령 지키려고 왔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도 손금주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주요 인사 경호, 이 부분을 좀 예외로 하자고 하는 법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쓴 회고록이 마치 간첩이 나타나서 뭐 할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기자]
28일에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이 열린다, 그래서 출석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 둔 상태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되어 있는데 사자라고 하는 의미는 돌아가신 분이죠. 5.18 희상자가 아니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어떤 거냐면 고 조비오 신부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의 기총소사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성직자에 든 사탄이다라는 표현. 그리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들을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과 5.18 단체들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했었고 그것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어제도 광주에서 추모행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것 중 하나가 건물에다가 조명을 비추더라고요. 그러면서 헬기 사격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라는 울부짖음을 누군가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만큼 그 헬기사격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과수 등을 통해서 헬기 사격 기총소사 했던 자국으로, 탄흔으로 확인서를 공식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그러면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미국 자료 정보 보고에 따라서는 지금 전두환 당시의 사령관이 최고의 책임자였다. 더구나 전두환 사령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 결정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의 정보라는 것도 들어서 한 얘기지 사실을 확인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 당시 상황을 했으면 이 정도면 그 문제까지 포함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뭔가 조금 더 뻔뻔하게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재판에 나올까요, 첫 재판에?

[인터뷰]
28일날 재판에는 당장 구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나오면 연기가 되든가 해서 무리하면 구인하는데 지금의 태도를 봐서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은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연기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구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인데요. 지금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렀습니까?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심의가 있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해 드리죠. 오늘 전문자문단의 심의가 있는데요.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행사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 방해인지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오늘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자]
그렇습니다.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당시에 춘전지검장이었죠. 최종원 지금 남부지검장, 이렇게 2명입니다. 과연 직권남용 혐의가 여기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안미현 검사라든가 당시에 수사팀은 그거는 실제로 소환을 못했고 압수수색도 못 했기 때문에 수사 방해를 받은 거다, 이런 입장인 거지만 하지만 대검 측에서는 정식적인 보고를 안 거친 것은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한 것은 정상적인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사안, 그러니까 수사 외압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위에서 수사지휘도 내리지 말라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자체에 대한 방금 얘기하신 그 사안 자체에 대한 어떤 처리냐의 문제도 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동안 역대 검찰총장 관련 문제가 되면 대개 두 사안이었습니다. 하나는 조직 장악에 실패해서 하나의 내분이 나오고 있을 경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권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경찰총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정권에 엇나가고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이번 새 정부에서 첫 총장으로 임명을 했지만 그렇게 힘은 실어주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문무일 총장 스스로가 뭔가 시대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의 이상은 좀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겠습니다.

[앵커]
1분 드리겠는데요. 안미현 검사가 의정부지청 소속인가요?

[기자]
지금 현재 의정부지청에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의정부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왜 위에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혼자 가서 했어라면서 벌써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검사 윤리규정에 보게 되면 검사가 검사라는 직함을 이용해서 대외적으로 의견이나 아니면 내용을 밝힐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자기 상급자죠. 의정부지청 지검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미현 검사는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면 징계 절차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수위로 될지 그거는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앵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난 다음에 징계는 그다음에 좀 생각을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일단 오늘 발표가 되겠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더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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