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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양극화 심화"

2018.05.22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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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총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천만 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이와 함께 노사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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