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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

2018.05.23 오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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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라돈 침대 관련 상담자 3천7백여 명 가운데 180명 이상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분쟁위가 내린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동의했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서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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