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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 기준 발표

2018.05.24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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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의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은 먼저,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이어야 하며,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와 국토부의 검증,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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