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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업 시작으로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2018.05.24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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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의 횡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의류 업종을 시작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부터 업종별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인데, 우선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의류업을 첫 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의류업은 대부분 매출을 본사에 의존하고 있는 전속거래 형태가 많아 불공정행위 발생 위험이 크고, 로드샵 형태 대리점이 많아 본사의 인테리어 개선 강요 행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온 사건 위주로 조사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온 업체는 직권 조사를 통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업종별로 대리점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최소 3년 이상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과 인테리어·판촉 비용을 일정 비율 분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표준계약서에 담을 방침입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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