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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일가족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2018.05.24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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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김성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과 범행을 짠 아내 33살 정 모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내 정 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사전에 알았지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남편 김 씨"라면서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에게 사형, 정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성관은 아내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자신의 친어머니와 이복동생, 계부를 흉기로 숨지게 한 뒤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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