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광주 집단 폭행 가해자, 결국 '살인 미수' 미적용

2018.05.28 오후 03:25
background
AD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실명에 이르도록 집단 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31살 박 모 씨 등 5명을 특수 중상해와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달 30일 아침 광주광역시 수완동 거리에서 피해자 4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눈을 심하게 다쳐 실명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폭행 가해자들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범행 전후 상황과 의도를 볼 때 살인 미수 혐의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 눈 안쪽 깊은 데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박 씨를 살인 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9,70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8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