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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중"

2018.05.30 오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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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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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그제(2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안 후보의 행동이, 예비후보자의 공개연설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열차나 병원, 지하철역 내부 등에서 연설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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