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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문화 기업 혜택...초과 근무 저축 연가제 도입

2018.06.05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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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문화 기업 혜택...초과 근무 저축 연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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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이 시행됩니다.


여가 친화적 문화를 가진 기업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1차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꼽히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처 등과 협력해 초과근무 저축 연가제, 휴식 성과제를 도입하고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소외 계층이나 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공연 관람 시 '동행 서비스'도 시행하고 여가 환경이 열악한 지역민을 위해선 버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민 여가 활성화 위원회 설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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