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차별 살처분'을 위주로 한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에 항의해 소송을 낸 농민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해당 농민은 항소하기로 했고 동물보호단체들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 동물복지농장의 닭 5천여 마리는 지난해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2.1km밖에 있는 대기업 계열 농장에서 AI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농장주가 익산시와 소송을 벌이는 사이 AI가 종식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살처분 명령이 정당했다며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농장주는 기존의 손실 1억여 원 외에 행정적 불이익까지 받게 됐습니다.
[유소연 /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 공무원들 아무것도 안 해놓고 방역도 안 하고 소독도 안 하고, 소독약 달라면 사서 쓰라고 그러고….]
별도의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고, 동물복지농장의 건강한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농장주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금류 3천4백만 마리를 매몰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재작년 AI 방역대책의 문제점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김용빈 / 농장주 측 변호사 : 지난 10여 년간의 잘못된 관행들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경기도 화성시는 800m 밖에서 AI가 발생한 산안마을 유기농 양계농장에 내린 살처분 명령을 마을 공동체와 협의해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AI 발생지 반경 500m에서 3km 사이의 보호지역에서는 살처분 명령에 앞서 사육환경이나 역학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농장주와 함께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 동물보호단체 카라 정책팀장 : 같은 시기에 조류독감을 겪었던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역협의회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고 그것이 또 방역의 효과성을 거두는 상태로 귀결이 됐고….]
살처분 위주의 가축방역 대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재판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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