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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투표소 허위 작성 선거 사무장 고발

2018.06.09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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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 투표 신고서를 거짓으로 써낸 혐의로 모 후보 사무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주민 7명 본인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거소 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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