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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 잇따라

2018.06.11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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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성년자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 사무원에게 금액을 초과해 수당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후보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공무원 B 씨 역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의 전과 기록을 누락 하고 재산 상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공보물을 배포한 후보자 C 씨도 적발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법 선거 운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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