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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추돌 '1t 트럭 음주 운전자' 구속

2018.06.12 오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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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일부러 여러 차례 들이받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1t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 6개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이 55살 최 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해서 증거를 없앨 우려는 없지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 되고 최 씨가 달아날 수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최 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06% 만취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부산 온천동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앞선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고의로 3차례 더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와 어린이 등 일가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사고가 나기에 앞서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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