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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들 의혹 조작' 국민의당 2심도 실형

2018.06.14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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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의당 이준서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문재인 당시 후보 아들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조작을 지시하고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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