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보험상품 판매 시 자료 보면서 설명해야

2018.06.17 오후 04:36
AD
앞으로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팔 때는 미리 상품 요약자료를 보내 소비자가 자료를 보는 가운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품 철회 기간은 청약 후 45일로 연장하고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는 전화로 보험가입 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12월부터는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은 상품 권유 전에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따로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는 상품을 설명할 때 '최고', '최대' 등 극단적인 표현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확정적인', '약속된'과 같은 단정적 표현 등 허위·과장 표현도 쓰지 못합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4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