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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박근혜 뇌물 무죄 아니다"...검찰 항소

2018.06.18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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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줘 돈의 사용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보고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씩 3명에게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 대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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