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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동수당' 그것이 궁금하다!

2018.06.18 오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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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20일,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를 둔 부모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받게 되는 아동수당은 연령과 가구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가 0세~만 5세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이하인 아동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17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가구별 기준액수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모레죠, 오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면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와 함께 해외 나갈 일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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