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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오늘 영장실질심사

2018.06.20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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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팀장과 과장급 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잘못 배당된 줄 알면서 왜 주식을 팔려고 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팔아넘겨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주식을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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