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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목적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개 농장주 벌금

2018.06.20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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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전기 충격으로 개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농장 주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죽이면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권단체들은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식용 목적의 개 도살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앞으로 개 농장과 개 도살 시설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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