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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내린다

2018.06.20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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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늘어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강보험료 개편의 핵심은 소득 수준에 맞게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성별과 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필수품인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나 임대 수익이 있는 직장인이 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소득자라도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고소득 직장인과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지역 가입자 763만 세대 가운데 77%인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 월평균 2만2천 원 줄어듭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 고소득자 등 상위 1%인 15만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고 나머지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전체 2,003만 명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30만 세대가 지역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피부양자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 30세 미만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큰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홍인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높이고 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재정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다음 달 25일쯤 개인에게 고지되고, 8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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