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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직 직원 3명 구속

2018.06.21 오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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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했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팀장급과 과장급인 구 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 씨 등은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로 잘못 들어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인 걸 알면서도 해당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 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주임 이 모 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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