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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갈등 노부모 살해 40대 아들 무기징역

2018.06.21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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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둔기를 휘둘러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김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패륜적이고 잔혹하며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이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차 조사 결과 김 씨는 노부모의 재산 분할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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