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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댄스스포츠 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청소년 교습 가능"

2018.06.21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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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청소년도 교습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댄스스포츠학원 운영자 하 모 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등록신청 반려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라고 불리는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학원은 물론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14년 4월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학원을 설립한 후 인천시 교육청에 학원등록을 신청했지만, 당국이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도 학원법상 학원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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