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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찔렀다" 거짓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60대 실형

2018.06.23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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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2에 거짓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구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자신을 제압하려는 A 씨의 턱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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