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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금 노린 혼인"...90대 신부 패소

2018.06.25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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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주어지는 산업재해 연금을 타려고 배우자가 숨지기 사흘 전에 혼인신고를 한 90대 여성이 연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91살 이 모 씨가 지급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A 씨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사위 등이 산재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할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씨의 나이가 A 씨보다 20살이 더 많은 데다 혼인신고 사흘 만에 A씨가 사망했고,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 씨는 2007년 공사 현장에서 두 다리를 잃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사위는 A 씨를 도우며 산재보험급여를 관리해왔는데 이 씨는 사위의 권유로 2016년 A 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사흘 뒤 A씨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혼인신고를 근거로 A 씨 유족 앞으로 나올 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줄 것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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