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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2018.07.02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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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한 수사기관의 구속 영장이 3차례나 무산되면서, 과연 이번에는 법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 본사에 투입된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차 안으로 옮깁니다.

지난 5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2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본사 등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한 겁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가족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 (조세포탈 등 모든 혐의 부인하는 입장인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의 영장에는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수십억 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또,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약사로부터 수익 일부를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약국은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의 건물에 18년째 세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해외계좌에 보유한 돈이 10억 원이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까지 적혔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남매들과 함께 상속세 5백억여 원을 내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로 이번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시발점이자 국세청이 고발까지 했던 '조세포탈 혐의'가 정작 영장에서 제외되면서, 검찰이 국세청을 통해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수사기관의 구속 영장이 3차례나 무산된 가운데, 조 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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