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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안 쓴 기업, 과태료 2배로 늘린다

2018.07.03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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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장실습생과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은 기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 시행령은 산업체가 실습생과 현장실습 계약을 맺을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차 15만 원, 2차 30만 원, 3차 6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30만 원, 60만 원, 1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산업체가 표준협약서 가운데 현장 실습 기간이나 방법, 수당 등 6개 중요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교육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시행령은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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