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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치의 학생선수 구타, 교장은 배상책임...감독은 제외"

2018.07.15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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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의 구타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고등학교 학생 선수에게 학교장과 학교법인은 손해를 배상할 공동책임이 있지만, 해당 운동부의 감독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핸드볼부 소속이던 학생 A 군과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치와 학교장, 학교법인이 4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장과 학교법인은 폭행 가해자인 코치를 고용한 '사용자'로 판단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감독은 코치와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민법상 공동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2월 학교 체육관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코치 최 모 씨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로 기합을 받고 머리와 배 등을 여러 차례 맞은 뒤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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