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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사 비리 대학 재정지원 제한 기간 확대

2018.07.17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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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나 학사비리로 총장이 해임되는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대학은 2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이 부정·비리로 최근 1년간 감사·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입시·학사비리 건의 경우 '최근 1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에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 평가에 반영하고, 다른 비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에 2년 이내에 개별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새 매뉴얼은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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