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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前 방위사업청 간부, 군사기밀 반출 무죄

2018.07.17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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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얻은 군사기밀을 퇴직 후 자신의 집으로 무단 반출한 전직 방위사업청 간부에 대해 법원이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보좌관과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으로 근무하던 박 씨는 퇴직을 앞두고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 문건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려고 자신의 집으로 무단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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