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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페이' 확대...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2018.07.18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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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필요 없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곧 마련해 발표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이른바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편의점 등에서 계좌이체나 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필요 없어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페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사용금액의 40%,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큰 혜택이어서, 신용카드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공약에 따라, 비슷한 '서울페이' 도입을 앞두고 있고, 경상남도와 인천시도 같은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도규상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결정하고, 공공성이 있는 '페이 시스템'이라면 세제 혜택을 (지자체와) 다르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쇠퇴한 지역의 빈 점포를 사들여 싸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상권을 되살리는 '빈 점포 활용 임대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노동자 임금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3조 원 이내에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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