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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한 기자 2심도 무죄

2018.07.19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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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딸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 모 기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황 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3월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를 눈감아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뉴스타파는 김 씨가 나 의원이 어머니임을 밝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이 반주 음악 도구를 준비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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