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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몰카 찍고 협박한 경찰관 2심도 징역 3년

2018.07.26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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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2살 박 모 경위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경위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경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료 여경에게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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