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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령주식' 삼성증권 일부 업무정지 확정

2018.07.26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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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2조 원대 유령주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경영진 징계 등 금융당국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는 6개월간 신규 고객 계좌개설 등 일부 영업정지와 1억 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3개월 직무정지가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매한 직원 1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2,250만 원 또는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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