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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하자 전 부인 '살해' 60대 징역 15년

2018.08.10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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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4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을 저질러 온 남편 한 씨와 이혼해 비로소 새 삶을 찾으려 했던 피해자를 한 씨가 무자비한 폭력으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이혼한 지 일주일 된 전 부인 58살 김 모 씨를 집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한 씨는 집을 찾아온 전 부인 김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김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김 씨는 지난 1995년부터 남편 한 씨로부터 폭력을 당해오다가, 지난 3월에 합의 이혼했지만, 한 씨에게 또다시 폭력을 당해 숨졌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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