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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인 후 지인 산 채로 묻은 주부, 징역 30년

2018.08.12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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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인 후 지인 산 채로 묻은 주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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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친분을 맺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으로 양형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5살 이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징역 22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25살 박 모 씨에게는 1심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 모자는 지난해 7월, 지인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산 채로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A 씨를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했고, 이런 일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남편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집을 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가 거절하고, 남편과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등의 이유로 살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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