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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일정 수준 결함 시 자동 리콜" 법안 발의

2018.08.13 오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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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결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경우 자동으로 리콜을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BMW 차량 화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동일 연도와 차종, 부품의 결함 건수나 결함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리콜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함 건수와 비율 기준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징벌적 배상책임' 규모를 기존의 최대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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