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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수정안, 법적 문제 있어"

2018.08.13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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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문화 하자 소상공인업계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174시간으로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부가 선제 대응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대법원이 판결한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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