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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이념 편향 발언...배상 책임 없다"

2018.08.16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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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교과서 이념 편향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지난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현행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따라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특정 이념에 따라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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