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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안 해...고용 불안 등 우려

2018.08.18 오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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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등재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 면허를 취소할 경우 대량실직과 주주 피해 등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제2차관]
외국인 임원으로 인하여 항공주권 침탈이라는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반면, 장기간 정상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현재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해야 할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면허자문회의의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행태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신규노선 허가와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체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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