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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중증·경증만 구분

2018.08.22 오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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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장애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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