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통행 제한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와 감속 운전 등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초속 21m를 넘으면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이 검토되고,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의 통행은 전면 제한됩니다.
또, 교량 위에서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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