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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농장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2018.08.27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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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돼지 사육농장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돼지의 출생과 도축, 유통 정보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아지 출생신고를 늦춰 월령을 속이거나 돼지 양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의심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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