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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배 넓이' 4개 습지보호 지역 확대 지정

2018.08.27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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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갯벌과 전북 고창 갯벌, 전남 신안 갯벌, 보성 벌교 갯벌 등 기존 4곳의 습지보호 지역 면적이 대폭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3일, 습지보호 지역 4곳의 면적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지정되는 습지보호 지역의 면적은 1,185㎢ 정도로, 서울시의 약 2배 크깁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의 57%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갯벌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갯벌 4곳이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어 보호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2001년부터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을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 경작·포획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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