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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은 위법"

2018.08.27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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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최저임금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경총은 현행법에는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 시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법과 배치돼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 시간'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휴 시간'은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을 모두 일할 경우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할 것인가를 놓고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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