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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친분과시하며 고액요구 변호사 실형

2018.08.31 오후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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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변호사에게 5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판사로 퇴직한 A 변호사는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고 속여 의뢰인들에게 고액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주심 판사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수수함은 물론 법조 브로커에게 5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제공한 뒤 사건을 수임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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