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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주택등록 세제 혜택 과한 부분 조정할 것"

2018.09.02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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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을 구매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임대주택 등록의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달리, 일부 사람들이 이를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서울 등 집값 불안이 계속되는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 집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적절한지,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임대 기간은 4년~8년으로 보장되는 '등록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실제로 임대주택 등록은 늘었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살지도 않는 주택을 몇 채씩 사놨다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다주택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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